고용노동부성남지청, 내달 31일까지 '온열질환·질식재해 예방 강조기간'…현장지도 나서

2025.07.24 18:12:26

사업주 대상 온열질환 예방조치·밀폐공간 인지 지도
폭염 취약한 물류센터·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교육도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질식재해 예방에 총력을 가한다.


24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온열질환·질식재해 예방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지도 활동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이 기간 동안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조치 및 밀폐공간 인지의 필요성을 직접 지도한다. 취약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또 폭염에 노출되는 물류센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성남지청은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물류협의체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음료 및 보온병(텀블러) 등을 배포하기도 했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향후 강조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열질환 및 질식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조성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안규용 수습기자 gyo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