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물품을 거래할 것 처럼 속여 수십억 원 상당을 갈취한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송치, B씨 등 4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약 2500명이 2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22억 3000억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인 A씨는 중간관리자와 인출책, 세탁책 등 조직원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에 대해선 더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