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특검 조사 요청 비판한 안철수 의원…"추가 소환은 없을 것"

2025.07.30 17:13:34

"참고인 조사 강제 아닌 임의 조사…계엄 해체 국회 의결 방해 관련 내용"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 했다.

 

30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참고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조사고, 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며 "안 의원과도 통화가 됐다면 최대한 본인 의사를 고려해 출석 방식이나 시간 등을 조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 수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특검팀 수사 대상 범위에는 국회 의결 방해 관련 내용도 있다"며 "안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은 필요한 경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29일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체 국회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를 보냈으며,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전화도 시도했지만 안 의원이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려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외환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부대 사령관 승낙 하에 이뤄졌고,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팀 수사를 한미동맹과 연결하면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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