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고의 아니었다” 주장

2025.08.28 15:01:10 15면

”일부 혐의 인정”
과실치사 등 혐의

생후 83일 아들을 침대에서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며 “다만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20대 아내 B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해 그 이유를 묻는 정 판사의 질문에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겠습니까”고 답했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서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자게 됐고 A씨와 B씨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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