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종목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NXT는 1일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22개, 코스닥 31개 등 총 53개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화엔진, 대신증권, 두산퓨얼셀, 풀무원 등이 거래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앞서 NXT는 지난달 20일부터 YG PLUS 등 26개 종목을 1차로 제외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치까지 합치면 이날 기준으로 총 79개 종목이 거래 정지된다.
NXT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제외 종목이 추가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NXT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조치 대상이 된 종목들은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표지수 구성 종목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NXT 측은 “대표지수 종목을 뺀 나머지 450개 종목 가운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별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NXT는 한 달 만인 3월 말 이미 350여 종목이 개별 거래량 한도(30%)를 넘어섰다. 6월에는 초과 종목 수가 630개까지 증가했으며, 일부 종목은 거래소 거래량의 70%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