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앞두고 온라인 판매 식품 집중 수사

2025.09.02 13:42:58

360곳 소비기한·미신고 영업·원산지 등 점검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앞둔 15~26일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거짓·혼동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자가품질검사 이행,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특사경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식품은 단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