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에서 부실 대출을 일으켜 475억 원을 편취해 뱅크런과 흡수합병 사태를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던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됐던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 징역 7년, 부장 C씨에게 징역 5년을 결정했다.
보석을 포함,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한 때"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피해를 초래한 점', '다만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 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기소된 B씨와 구속 기소된 C씨는 각각 필요 서류 제출을 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를 건너 뛰고 무단으로 대출 해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여기에 더해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 원을 대출, A씨에게 빌려준 후 이자로 매달 200만 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8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B씨와 C씨는 2023년 5월쯤 면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 회사 직원, 지인들 명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일으켜, 대출 후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상이하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결국 A씨는 대출 상환에 실패했고 이 영향으로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에 빠진 뒤, 12일 후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해지 고객이 몰리며 3일간 약 100억 원이 인출되는 등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