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전 9시 55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A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된 뒤 방 의장은 A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해당 의혹을 별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의 해당 의혹이 유죄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 상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이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