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으로 간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직 잃나

2025.09.16 05:00:39 1면

이병진 측 변호인 지난 3일 수원고법 상고장 제출
1심 이어 2심 벌금 700만·500만 '의원직 상실형'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그동안 이 의원이 이 사건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뤄진 4·10 총선 당시 후보로 등록하면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년 해당 토지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는 등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충남 아산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투표권자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직 상고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형량도 유지된 만큼 선고가 신속 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심 선고는 전심(2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늦어도 12월 전 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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