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의왕시 생활임금이 1만 1710원으로 확정됐다.
의왕시는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480원보다 230원(2.0%) 인상된 1만 1710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6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만 320원의 약 113.5% 수준인 월급 244만 9480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물론 국․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김성제 시장은“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