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강제수사

2025.09.24 17:49:58

아크로비스타 자택 및 외교부 청사 등 압수수색 진행
석사 학위 '예정자'임에도 채용 채용 조건은 '소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용 당시 심 씨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였으나, 지원 자격 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였다. 자격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지난해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올해 무기직 연구원으로 잇따라 합격했다.

 

외교부는 채용 당시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이후 심 씨가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씨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심 씨가 '석사 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게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만 외교 당국의 조처와 관련해선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이 심 씨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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