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난임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 5965건으로 2023년 4만 8023건에 비해 16.5%(7930건) 증가했다. 시술비 지원에 따른 임신건수도 1만 2085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1.6%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4만 413건으로 지난해 실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도 출생아는 7만 1285명으로 이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 1503명이다. 6.2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셈이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중이다.
이는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지난해 난임여성 3478명이 지원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해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비용을 최대 1회에 한대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난자동결 시술비도 지원하는데 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사전 검사비·시술비용을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해동 보생식술 지원’도 부부당 최대 2회, 1회 당 100만 원 지원한다.
이밖에도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20~49세 남녀의 정자정밀형태검사, 난소기능검사 등을 결혼 여부나 자녀수와 상관없이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도 제공하고 있다.
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며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