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파기환송하면서, 수조 원대 재산분할 판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같은 시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도 8조 원대 지분 평가가 진행 중이다. 두 사건 모두 개인사에서 비롯됐지만, 불륜과 혼인 파탄이 곧바로 기업 경영 안정성과 지배구조에 직결되며 재계 전반의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인정했던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었다”며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 판결문 정정 절차의 적법성 등을 다시 따지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의 이혼 분쟁은 2015년 혼외 관계와 혼외 자녀 인정에서 비롯됐다. 개인사 공개가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SK 지분 분할과 경영권 불안으로 번졌다. 총수 사생활이 그룹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다.
한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은 법원이 지분 가치를 최소 4조 원에서 최대 8조 원대로 평가하면서 초대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권 CVO의 혼인 파탄에서 비롯된 이 사건 역시 단순한 부부 다툼이 아니라, 지분 분할 여부에 따라 게임업계 1위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총수 개인의 사생활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불륜과 혼인 파탄이 법정 분쟁으로 번지면서 수조 원대 자산 이동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대기업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향후 판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총수 개인의 사생활 관리가 곧 기업 리스크 관리라는 인식이 재계 전반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결과와 권혁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맞물리면, 대기업 총수 이혼 사건은 새로운 판례와 경영 패러다임을 동시에 바꿀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