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7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안심귀가 취약지역 선정 시 경찰서의 지정 구역을 반영하고, 안심귀가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