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상반기 토지 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10.30 14:25:27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구리시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72필지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필지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구리시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외에도 팩스, 등기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되며, 조정된 지가는 2025년 12월 2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 문의 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