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4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尹…"재판 중계 위헌"

2025.10.30 14:28:17

재판부 "지금까지 불출석 불이익 피고 부담…이후도 마찬가지"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 출석…尹 직접 발언 신문 진행할 듯

 

구속 후 내란 사건 재판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해달라며 제청 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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