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 환경권 훼손 우려 속 경기도의회 통과

2025.11.04 17:03:28 1면

경기도의회 재의요구안 표결 결과 찬성 81명으로 ‘재의결’
시민단체 반발…“도의회 선택, 정부 기조에 찬물 끼얹는 결과”

 

경기도의회가 4일 ‘환경권 훼손’ 등의 우려로 경기도가 재의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다시 의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되면서 해당 조례는 재의결됐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155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다.

 

앞서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도민 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날 조례 재의결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 입장을 드러냈다.

 

향후 도지사가 해당 조례의 무효화를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도는 지난달 2일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재의결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안건 이송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은 이를 직권 공포할 수 있고 도지사는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건축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조례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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