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란히 출석해 각각의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란 및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며 증인 신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를 맡았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전 처장은 공수처 검사들이 당시 제시한 영장과 관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모두 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증언대에 서자 다시 법정에 나와 직접 반박과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을 속행했다. 법원은 교정당국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동선을 분리해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