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축소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업계 혼란…"공공데이터 개방 취지 어디로?"

2025.11.16 14:45:12 7면

법 적용 안되는 시설이지만 법적 점검 의무 '모순'
행정 효율 따진 일방적 임시폐쇄 "행정 후퇴" 비판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축소하면서 놀이시설 점검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임시폐쇄' 상태인 경우에도 지난 5월까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다가 현재는 '법 비적용시설'로 분류해 제공하지 않고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신고·등록된 시설만 API로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신고된 어린이놀이시설’ 만 남기고 이외의 시설은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구조다.

 

행안부의 현행 API 정책상 임시폐쇄 시설은 ‘법 비적용시설’로 분류돼 조회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기초정보(ID)가 없기 때문에 점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임시폐쇄 상태 놀이시설이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라는 점이다. 행안부의 공식 문서(놀이시설 운영여부 구분)에도 임시폐쇄 상태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점검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면서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임시폐쇄에 대한 공공데이터 비공개는 현실과 동 떨어진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점검 의무가 있음에도 공공데이터 상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에 임시폐쇄 상태의 시설을 점검할 수 있게 데이터를 개방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취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데이터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며 "행정의 효율만을 따져 일방적으로 임시폐쇄 관련 공공데이터 공개를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후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업무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기초정보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라며 "임시폐쇄 시설이 데이터상에서 빠지면 '존재하지 않는 시설'로 간주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관리 주체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행정상으로는 '법 위반자' 혹은 없는 시설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나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임시폐쇄는 대부분 철거가 진행된 후의 상태라 유효하지 않은 시설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로 임시폐쇄 부분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모든 임시폐쇄 상태 어린이 놀이시설이 의무 점검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방승민 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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