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발부 사유를 전했다. A 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발부했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 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관 B씨 역시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A 총경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