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지난 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 △시민 참여형 법 제정 촉구 캠페인 추진 등 현안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시는 모두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지위에 묶여 있다. 광역시급 행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권한과 재정 기반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제도를 신설했지만, 실제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9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1년 가까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명근 시장은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설명회 자리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권한 확대, 재정 특례 보강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법안 심사 착수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특례시 대표들은 “행정 수요에 비해 뒤처진 제도적 기반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는 광역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각종 권한과 재정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관련 정책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