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에서 불법 출국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4분쯤 중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 펜스를 넘어 중국 웨이하이행 선박에 무단 승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무부 출국 심사에서 출국을 거부당하자 불법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보안공사 기동순찰팀은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월담하는 장면을 보고 긴급 출동해 도주도를 차단한 뒤 배 입구로 향하던 그를 검거했다
앞서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포함해 불법 출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5명을 검거했다.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A씨가 출국을 거부당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 중”이라며 “다양한 수법의 밀입국이나 밀항 사건에 대비해 경비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