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구 봉담2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효행구 봉담 상인회가 MG화성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효행구에서 유일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효행구 봉담 상인회는 지난 9월 화성특례시 고시를 통해 공식 인정된 조직이다.
회장 김정훈 상인은 화성시 골목형상점가 연합회장을 겸하며 지역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상인 리더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상인회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공동 마케팅과 소비 진작 프로그램 ▲페이백 행사▲상권 환경 개선 및 공실 완화 활동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MG화성새마을금고는 상인회원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서 기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회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금융·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훈 회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숨 쉬는 생활 터전”이라며 “금융기관이 상인회와 나란히 서서 지역 목소리를 함께 내겠다는 데에 협약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금융·상인·시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효행구 봉담 상인회는 앞으로도 지역화폐 기반 소비 촉진, 청년·신규 창업자 지원, 상권 환경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지역이 살아야 소상공인이 산다’는 기조 아래 지속가능한 상권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