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봉사자로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이라는 기본 의무 아래, 반(反)헌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3일, 이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에는 공무원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 반헌법 행위 금지, 위반 시 징계 규정 등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 가담자나 반헌법 행위 옹호자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통합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과거 비상계엄 당시의 공무원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도적 보강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는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 시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더 큰 책무 아래 놓이게 된다.
전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직사회 복원이 목적”이라며 “공직자가 다시는 반헌법적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