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청 공무원들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 직원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역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 공무원 A씨는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 B·C씨와 송 군수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 1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범 혐의로 함께 고소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이들이 2022년 12월 자신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청이 행정상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를 변호사와 경찰에 임의로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누설"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2021년까지 진천군청에서 B·C씨와 함께 근무했으며,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파면 사유와 절차가 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당시 징계 절차를 담당했던 B씨와 C씨가 "파면을 강행하기 위해 진술서를 훼손 또는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현재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소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당시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