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주민자치회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수건이나 부채, 컵 등 일상용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의 취지로 '주민 참여 촉진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기부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주민총회나 각종 주민참여 행사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한 물품은 기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주민자치회 행사가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홍보물 발행과 배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자치회 행사가 ‘합법을 가장한 간접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주민 참여 촉진이라는 명분이 사실상 투표 유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특정단체 지원조례가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례안이 아직 심의 단계에 있지만, 법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