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024년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약 43% 인상된 이후, 월 4000~5000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계정 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기·계약불이행·계정정지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480건으로 지난 달에만 234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6월 서울시전자상거래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표한 이후 일시적으로 피해가 감소했으나 12월 다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한 피해가 다수 발생한 업체는 구독브로(136건), 원더쉐어(68건), 쉐어킹(40건), 구독티콘(26건), 구독파트너(19건) 등의 순으로 계정 일방적 정지, 계약 기간 미이행, 환불 요청 거부 및 사업자 연락두절 등의 피해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이들 업체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뒤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요금제로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 등이 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유튜브 프리미엄 기본 요금제만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구글이 국내 가족·학생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큰 만큼 법률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가족 요금제를 이용한 계정 공유는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구조적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