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주택 2629호 주택공시가격 정비 나서

2026.01.20 15:43:46 2면

2021년부터 감정평가사 채용해 가격 정비 추진
향후 공시가격 적정 산정됐는지 추가 검증 계획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시가격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같이 서로 다른 부서가 조사할 경우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동일 토지임에도 조사 방식이 달라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하는데,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말한다.

 

또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하지만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총 2629호를 점검해 정비 의견을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 가격불균형 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고 2필지 이상 토지가 하나의 주택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사례를 선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격”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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