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학교 겸임교원 재임용 부적격 처분 논란

2026.01.28 18:00:00 8면

해당교수, 이의신청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일부 교수들의 사문서 위조, 비위횡령 행위 주장
대학 측 ‘정당한 인사’ ‘재임용 거부는 정당’

 

오산대학교가 겸임교수 재임용 관련해서 학과장 승인이나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오산대 등에 따르면 오산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A교수는 지난 2026년 1월 13일 학교 측으로부터 학기 겸임교원 재임용 부적격 처분을 받았다.

 

오산대는 A교수가 ‘청탁금지법’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교수 품위 손상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오산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감사 과정에서 학과 소속 B전임교수의 교내 가족회사 운영 정황과 함께, B전임교수와 C전임교수가 지인 명의의 공동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학의 교육부 국고사업(LINC 등)을 수주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전임교수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생 특강비 명목의 허위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해 금액을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동사업체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C교수는 별도의 하이브(HIVE) 사업을 학과 공동 프로젝트로 오인하도록 설명한 뒤, 자신을 프로젝트 책임자로, A교수를 연구원으로 설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실제로는 산학협력단과 외부 업체 간 계약 사업이었으며, 프로젝트 완료 후 학교로부터 지급된 대금 중 C교수가 참여율을 이유로 A교수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해 A교수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A교수는 해당 지급이 부적절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C교수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았으며, 그러나 이후 B·C교수 간의 갈등이 학과 내부 분란으로 확대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전임교수들의 비위 정황에 대해 대학 감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로서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대학은 공익제보자인 A교수를 ‘청탁금지법 연루자’로 판단해 겸임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교수는 이같은 오산대의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A교수는 타 교수들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며 “대학 측이 겸임교수 재임용 결과 통보서를 두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청탁금지법으로 매도해 비리교수로 낙인찍고 있다”며 사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피의자입건자기소 대상자로 판단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본인은 일부 비리교수들의 사문서 위조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교수는 재임용 평가위원을 학과장 승인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교무처장 단독으로 진행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학과장이 평가위원 3명을 구성하고 정식 공문을 통해 ‘재임용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이나 아무 권한이 없는 교무처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교무처 관계자는 “당시 교원으로서의 점수평가 항목별문제점이 지적돼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정당한 인사였다”며 “현재 교육부 감사결과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경찰서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해당 교무처장과 교무처 과장과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의 중”, “출장”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A교수는 ‘겸임교원 재임용 평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나아가 일부 교수들의 사문서 위조 행위와 재정과 관련 비위횡령사실들을 폭로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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