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만든 부부가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군은 당시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으며,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잠에서 깬 B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들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으며, 특히 A씨는 지난 2023년 10~11월 두 달 동안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