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화성시법원 설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약칭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사위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처리의 첫 단계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도 늘고 있어 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들어 권 의원이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시는 시법원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번에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화성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사건, 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현재 화성지역에는 관내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수원이나 오산 소재 법원을 이용해 왔다.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간단한 민사 사건을 처리하려면 반차를 내고 다른 도시 법원까지 가야 하는 점이 부담이었다”며 “시법원이 설치되면 생활 속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법원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며 “이번에는 법안이 끝까지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법원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화성특례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