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

2026.02.04 16:04:10 4면

법 개정 맞춰 공공·민간 접근성 강화… 음성 안내 의무화

 

수원특례시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 도입을 본격화한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디지털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설치·운영되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 준수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접근성 검증을 통과한 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청 본관에 민원발급 키오스크 3대를 설치한 데 이어,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5대의 키오스크를 배치해 시민 누구나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화면 확대, 음성 안내 등 보조 기능을 강화해 고령자와 장애인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민간 시설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대응도 병행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업소의 교체 부담이 겪어야 했다.

 

이에 시는 이들 사업장에 경우 고가의 장비 교체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을 통해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반면 대형 점포와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접근성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도입과 음성 안내 장치 구비를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업종과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사용이 보편화돼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다”며 “행정 서비스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