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3월 9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2026.02.22 17:17:16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양주시가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양주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가축행복농장 등), 귀농·귀어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한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 접수 완료 후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신청 기간에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농어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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