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이 생일 사진에 멍자국이?… 누리꾼 신고에 경찰 수사

2026.02.26 16:17:18 9면

경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조사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천지역 한 여성이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방문,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여러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또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기에게는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분유만 먹여야 한다“는 내용의 걱정 섞인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를 먼저 했고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체적 학대나 방임 행위가 있었는 지는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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