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 복지 사각지대 보완 나서

2026.03.04 16:03:09 2면

고시원·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 대상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우편물 오배송·응급상황 시 위치 파악 지연 방지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주소 부여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응급 상황 대응력을 강화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고시원·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법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동·층·호) 특정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중요 우편물이 오배송되거나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도는 이에 복지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시설인 고시원 등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해 상세주소 부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6,265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민 누구나 정확한 주소 정보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기자 ]

마예린 기자 haejil0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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