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상속보, 방재기관 언론기관 즉각통보

2005.05.20 00:00:00

긴급기상속보가 전산통신망을 통해 방재기관과 언론기관에 발표와 동시 즉각통보된다.
기상청은 20일 지진,지진해일,태풍,집중호우 대설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될때 발표하는 기상속보전달체계를 현재 팩스통보에서 국가통고속통신망,전용회선망,인터넷망등을 통한 전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산통신망을 이용한 원스톱체제로 전환될 경우 긴급기상속보가 발령즉시 방재기관및 언론기관에 통보돼 근무자가 즉시 대응할 수있다.
기상청의 경보발령과 동시 방송사와 방재기관에 실시간전달되고 사이렌과 경광등이 작동되면서 메시지음성방송및 프린터출력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기상청은 이번에 개발한 방재시스템을 강원도등 5개지자체에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뒤 모든 정부기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계획이다.
류설아 기자 rs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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