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공방

2026.03.22 14:50:04 3면

민주, “대한민국 헌정사 거대한 이정표...78년 무소불위 권력 검찰 독점 체제 종언”
국힘, “검찰 개혁 아닌 ‘검찰 완전 해체’...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

 

여야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은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 헌정사에 거대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7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독점 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사법 치욕의 날’이라 매도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냐, 아니면 정치 검찰의 난공불락 같은 특권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입법은 사실상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며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고,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며,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과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잇달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잇달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공소청법안’은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이다.

 

특히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해 권한을 축소했으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수청법안’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등 6대 범죄로 했다.

 

특히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경찰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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