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오는 2030년까지 4년 연장

2026.03.24 16:44:04 3면

국방위 전체회의 개정안 통과...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전망
홍기원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 이전 원활히 추진”
김현정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제반 문제 해결”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에서 오는 2030년까지 4년 연장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 개정안(평택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평택지원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홍기원(평택갑)·김현정(평택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평택지원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평택시)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됐다.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매각 부진으로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고,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도 아직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해 주한미군의 평택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해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과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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