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상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및 외국인 비주택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정밀조사 목록 추출에서 나타난 거래가격 의심 24건과 자금조달 의심 8건 등 32건에 대해 특별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외국인 비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와 관련한 한국부동산원 상시모니터링 통보 사항 2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분야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및 자금조달계획 거짓 제출’이다.
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근거 및 사유를 안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거짓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 담당자와 공유해 추가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조사 결과, 계약일 및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 편법 증여 및 거래대금 불분명으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 및 등기사항 확인을 통해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가 다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부동산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