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쯤 양주시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그는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이동하다 부천에서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