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 27일부터 지급

2026.04.14 09:15:01

취약계층 최대 55만 원 우선 지원
시민 70% 대상, 소득 기준 따라 차등 지급
5월 18일부터 일반 시민 신청·지급 시작

 

화성특례시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비롯해 4개 구청과 2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TF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인력 배치와 시스템 점검, 홍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전체 시민의 약 70%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취약계층 외 시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화성시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또한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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