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형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철퇴'

2005.09.20 00:00:00

형법상 몰수규정 이례적 적용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린 대형 성인오락실의 불법영업에 대해 검찰이 단속의 칼을 뽑아들고 나섰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동안 수원지역 대형 성인오락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인계동 소재 R,A업소 북문 소재 B,R업소 등 오락시 설치대수 60대 이상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승률을 조작하거나 규정된 점수이상을 시상하는 등 관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오락기 기판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관련법상 몰수규정을 적용해 일부 업소에 대해 오락실 영업으로 벌어들인 1억8천만원~1억여원의 돈을 몰수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소의 국세와 지방세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장부와 지분을 가진 예금통장 등을 압수해 정밀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증되지 않은 상품권을 환전용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해당 업소에서 게임을 하던 30여명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받아 피해정도를 가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업소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속칭 '바지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업주를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원지역뿐 아니라 최근 1~2년 사이에 오락실이 2배이상 급증하고 대형성인오락실이 난립한 오산,화성,용인 등 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서민들을 울리고 탈세하는 업소에 대해 업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찬형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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