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모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혜택 본다

“친부에 수혜갈 우려 없다”
수원지검, 심의회서 결정
2015년 법 개정 조항 적용
2차 피해 우려 액수 미공개

2017.09.13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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