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자도 ‘군인 상해보험’ 혜택 본다

경기도, 가입자 지원대상 확대
기존 ‘11월 이후 입대자’만
형평성 논란 고려한 보완 조치
사망·상해 시 최고 ‘3천만 원’

2018.08.26 2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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