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무하는 난개발 막으려면, 경기도 차원의 조례 필요”

[시민의 시선] 최병성 목사 (下)
전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타운하우스 '쪼개기'로 규제 피하는 불법 난무
100세대 넘게 사는데 쓰레기 집하장 하나 없어

물류창고도 교통영향평가 면제 위해 쪼개기
층수 제한 있지만 높이 제한은 없어 위화감 조성

산업단지도 소규모는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
저렴한 산지 산비탈 깎아, 환경훼손 및 재해 위험성 증자

난개박 막으려면 도 관내 시·군 협의체 구성 및
도 차원의 난개발 방지 조례 제정 등 필요

2020.10.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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