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뭐가 달라지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 관중 입장 허용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 영업허용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 재개

2020.10.11 17:07:45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