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뭐가 달라지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 관중 입장 허용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 영업허용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 재개

2020.10.11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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