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前 대표'냐 '대표'냐…공백 남겨둔 법원, 與 "前대표"

가처분 신청 내용만 인용 여부 판단…법원, 이준석 지위 언급 안해
'비대위 전환' 효력해석도 분분…與 "비대위는 유지, 원내대표 직무대행"
향후 해석 놓고 '불씨'…이준석측 "최고위 다시 구성해야"

2022.08.27 00:44:05
스팸방지
0 / 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