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가닥...'대주주 요건' 얼마?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쪽으로 방향...대주주 요건 관건
1종목당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되나...與-野 공방
한투연 "증시 활성화 위해 금투세 유예·대주주 기준 확정" 촉구

2022.12.20 15:00:14
스팸방지
0 / 300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