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징계기준 무시하고 종목단체 관계자 솜방망이 처벌

시 종목단체 부회장 겸 시체육회 전임지도자 횡령금 1000만 원 이상 확인
자격정지 1년 징계…5년 이상 10년 이하 자격정지·제명 가능 공정위 규정 무시
성남체육회,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 따았을 뿐…모든 직 사임도 반영”

2023.09.0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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